[미디어펜=이보라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수령했다. 한달 후 상환이 어려워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1000만원을 상환하니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라며 1200만원 상환을 지속 요구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대부업 등 중소서민권역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했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하고 대부업체가 연체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부모 등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해 상속인으로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됐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이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5년)가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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