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 시설 보수 공사 보조금을 내년부터 50%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조금 상향은 2023년 사업부터 적용된다.

   
▲ 보조금을 받아 보수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 주차장/사진=용인시 제공


보조금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 노후 시설 보수 때 공사비의 50% 내에서, 내년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4500만원, 500∼1000세대 미만은 6000만원, 1000세대 이상은 75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3000만원, 500∼1000세대 미만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은 5000만원의 공사 보조금을 각각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옥상 방수, 단지 내부 도로 및 주차장과 상·하수도관 및 놀이터 설치·보수 공사 등이다.

이종환 용인시 주택관리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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