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소방)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한 후,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소방은 본부 안전질서팀에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손해 배상 등 금전 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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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
민원인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의견 검토, 보상심의회 개최 등을 거쳐, 정당한 피해가 입증되면 보상해준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이다.
이에 대해 경기소방은 현재까지 26건, 총 보상금 7085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의 적극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침해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기도민들의 권리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된다.
홍장표 경기소방 생활안전담당관은 "부서 신설 이후 오직 현장 민원만 전담하면서, 소방관서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성도 개선됐다"며 "신속한 보상으로, 경기도민들의 소방행정 신뢰도 역시 함께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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