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금전신탁에서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행위가 내년 7월 말까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금전신탁을 활용해 대출채권을 사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내년 7월 26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전신탁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이나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하고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내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금전신탁에서 대출채권을 살 경우 신탁재산의 대출운용을 금지하는 신탁업 인가조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2010년 7월 27일부터 실질적인 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매입을 금지해왔다.

실질적인 대출로 간주하는 사례는 신탁회사가 대출 금융회사와 사전에 대출 여부, 차주, 금액, 기간, 이율 등을 협의하고서 실행한 대출과 관련된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행위다.

위탁자가 금융회사와 사전에 대출 여부와 차주, 금액, 기간, 이율 등을 협의하고 실행된 대출과 관련된 대출채권을 사는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특약 등으로 특정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매각할 것을 전제로 한 대출채권 매입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재산의 대출운용이 제한된 증권회사가 대출채권 매입을 통해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영위하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대출운용을 금지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행정지도 연장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10일께 일선 증권사에 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