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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변질된 공무원연금개혁…조윤선 사퇴에도 산으로 가다
청와대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원리원칙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고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추진 논란 얘기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
조윤선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인 현 시점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차대함을 밝힌 설명이다.
이어 조 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본질을 벗어나 변질되었음을 꼬집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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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야 국회에서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여부에 이어 떠오른 논란은 기초연금 강화다. 문제는 기초연금 강화가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보다 더 큰 세금폭탄이라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
조 수석은 사퇴의 변 말미에 “연금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적확한 언급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농단할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의 미래세대 및 현직세대에게 얼마만큼의 연금 빚을 떠넘기느냐 줄이느냐 기로에 서있는 사안이다.
조윤선 수석의 사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시큰둥할뿐더러 여전히 정략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국회 압박용이라 비판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경질이 아니라며 확전을 차단하여 일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사퇴를 총선 준비로 그만둔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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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수석의 사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시큰둥할뿐더러 여전히 정략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국회 압박용이라 비판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경질이 아니라며 확전을 차단하여 일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재 여야 국회에서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여부에 이어 떠오른 논란은 기초연금 강화다. 문제는 기초연금 강화가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보다 더 큰 세금폭탄이라는 점이다.
연간 필요 재원으로 비교해 보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대로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2030년에는 17조 5700억 원, 2040년에는 42조 22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1년에 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2030년에 1조 2000억 원, 2040년에는 6조 876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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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훼방을 놓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강화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강하게 막아서고 원리원칙을 지키려는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한심한 국회, 20년 30년 뒤는 나몰라 하는 국회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은 “공무원연금기금이 미래세대 후배세대가 퇴직세대의 연금을 메꾸는 피라미드 구조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 연금을 받기 위해선 누군가 그 돈을 내야 한다.
향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더 많은 연금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그 돈을 감당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더할 나위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현 19대 국회 여야가 조장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라는 거짓 명분을 들먹이며 말이다.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는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항변인 셈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