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 및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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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 및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으며,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투자자 A씨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이 인정돼 7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일반투자자 B씨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65%의 배상비율이 나왔다.
분조위는 은행 판매직원이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는 B씨의 말에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5∼7월 '라임 Tops2 밸런스9M 1호' 등 라임 국내펀드 4개와 2019년 3∼6월 라임 CI 펀드 2개를 판매한 바 있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됐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다른 사모사채 펀드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경남은행의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규모는 총 210억원이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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