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온라인 자산관리업을 허용하고, 앞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SNS로 외환을 송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등록자본금 5억)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며 “온라인상으로 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등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기대수익 등을 입력하면 예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방식의 온라인 투자자문업이 활발하지만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핀테크 기업을 활용해 외환을 송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방식이 허용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외환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비교하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슈퍼마켓은 12월 중 등장한다. 대상 상품은 인터넷 전용 및 방카슈랑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다. 보험슈퍼마켓 사이트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개설된다.

9월 중에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통합신용정보기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전략적 제휴·협력을 돕는 '데모 데이'(Demo-day)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주 2차 데모 데이에서는 홍채인식 본인 인증과 사기 이체 방지 솔루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도 늘어난다. 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를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