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의 대토 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대토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달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 소유주들과의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예정지/사진=용인시 제공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을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 대상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

신청 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 보상을 신청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중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조성 토지 공급 시점에 토지 공급 계약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 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 현물 출자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7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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