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35층 높이 제한'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됐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미도아파트 신속 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준공된 미도아파트는 면적 19만 5080㎡에 2436세대가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는데, 지난해 11월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 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 재건축 후 양재천 쪽 미도아파트 조망/사진=서울시 제공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3800세대 내외로 재건축된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3월 '35층 규제 폐지'를 밝혀, 50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미도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통합기획안에 35층 규제 폐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도아파트에는 다양한 건축물 유형을 도입, 초고층과 중저층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했다.

단지 중심부에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했으며,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또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길을 따라 늘어서는 형태의 연도형 상가를 설치하게 했다.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하고, 중앙공원길 주변에는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에는 대치동 학원가와 은마·미도아파트, 개포시장을 이어주는 보행교를 설치해 주민 산책로와 통학로로 활용할 방침이며, 단지 내 울창한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아파트 외부 조경 공간을 넓히고, 단지 경계부 건축 한계선을 10m 이상으로 계획했다.

서울 시내 주요 대규모 단지의 신속 통합 기획안이 확정된 것은 이달 초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다. 

미도아파트 기획안 확정으로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 은마아파트와 함께 대치동 일대 개발 밑그림이 마무리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미도아파트가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 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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