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와 배우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21일 열린 박수홍(사진) 친형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친형 측 변호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더팩트


박 씨는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까지 총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이들 부부가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28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박수홍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직원을 허위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점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상가 구입 비용에 회삿돈을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 인건비 19억 원, 건물 구입비 11억 70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1억 8000만 원을 유용했고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파악된 횡령액은 총 61억 7000만 원이다. 

이 과정에서 박 씨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억 70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 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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