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중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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