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 사진=삼성생명 제공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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