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영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인수 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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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을 방지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했다./사진=영국 정부 홈페이지 캡처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2002년 제정된 기업법에 따라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수용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CMA가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 해소 방안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CMA는 양 항공사 합병이 런던-서울을 오가는 항공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더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공산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간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CMA는 향후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한 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M&A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에서는 시정 조치안이 수용된 만큼 사실상 M&A 승인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CMA 기업 결합 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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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주기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영국은 기업 결합 임의 신고국이나,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연합(EU)과 유사한 항공 시장인 만큼 합병을 승인이 날 경우 향후 EU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의 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 신고국인 미국·EU·일본·중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 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OJ는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 제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어서 심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한항공은 일본·중국에서도 기업 결합 신고 이후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 총 14개국이다. 이 중 터키·대만·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뉴욕·파리·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국적 경쟁 항공사들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 아래 결합을 승인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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