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 월드), K-Geo 플랫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지난 2008년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며,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 시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 시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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