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며,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 양돈농가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기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 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ASF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지난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만∼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예방 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 시설은 현재 많은 양돈 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모든 양돈 농가가 기한 내에 방역 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