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우리은행 제공.

대상은 신탁 계약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신탁 계좌이며,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계좌이다.

우리은행은 잔액 3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대상 고객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가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 여부는 우리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을 통해 신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은행 고객들의 권익과 소중한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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