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과 전 NC 다이노스 외야수 김기환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30일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 20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한 바 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화 하주석이 KBO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한화 이글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KBO는 이와 함께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김기환의 음주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김기환은 지난 10월 24일 접촉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 정지 행정처분)됐다.

음주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상벌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김기환에 대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따라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로 하주석은 2023시즌 개막 후 70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한화 구단의 자체 추가 징계가 있을 경우 복귀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김기환은 음주운전 적발 후 NC에서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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