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및 민원 분석자료 반기별로 공유…자율 개선시 인센티브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분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한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분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30일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로부터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았다. 더불어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분석해 현장점검과 같은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나 민원 분석자료를 금융사에 반기별로 선 공유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해 자율적 점검과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스스로 판매정보나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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