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채 발행비용을 줄이려면 국회가 국채발행 총량을 규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24일 '국채관리에 있어서 국채 만기 조절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는 경제상황에 기초해 조달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채 만기를 조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채 발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빠른 인구 고령화로 장기 투자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 투자상품의 기준 가격지표가 될 장기 국채의 꾸준한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국채 발행 잔액의 평균 만기는 장기채 발행 확대로 증가해왔으며, 2013년 기준 6.5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짧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채 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만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며 "국채의 탄력적인 조기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국채 발행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위험할증이 추가되므로 국채의 평균 만기 증가는 정부의 이자 부담 확대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비용 최소화를 위해 장기채의 조기 상환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국회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국채 발행 총량을 규제하고 있어 탄력적인 국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기조절용 차환 발행에 대해서는 총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