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노사 협상이 2일 타결됐다. 이로서 이날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 철회됐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파업이 철회되면서 현재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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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철도 노사는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오전 4시30분쯤 협상이 타결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의 경우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이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노조가 반대의사를 밝혔던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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