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 벌금 1200만원·600만원의 추징 명령 요청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라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다음해(2020년) 1월,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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