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4명과 핵심 개발자 4명 등 총 8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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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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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월에도 봇 프로그램(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유아무개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에도 핵심 인물로 지목한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검찰이 실패하면서 코인에 증권성을 부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와 가상화폐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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