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콜농도…블랙박스 통해 사고 경위 조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9) 군은 지난 2일 17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나오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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