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소방)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대상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
|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소방이 지난 10월까지 정기 점검 대상 1만 1521개소를 파악한 결과,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7531개소로 접수율이 65.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하루빨리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소방이나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정기 점검 결과 작성 요령 지침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정기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