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구입강제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난해보다 6.6% 늘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정한 필수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구매필수품목을 줄이고 직접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2022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올해는 필수품목 및 가맹금 현황, 구입강제 등이 처음으로 조사항목에 추가됐다.

먼저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

여기에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중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43.4%의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5%의 가맹점주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납부한다고 응답해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였다.

81.1%의 가맹본부가 인센티브 제공시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가맹점주는 계속가맹금 적정 납부방식으로 차액가맹금 방식 45.5%, 로열티 방식54.5%로 응답하였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인지율 71.7%) 및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인지율 87.2%)를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20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표준가맹계약서 13종 개정,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를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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