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1월 13일까지, '2023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구분되는데, 자유 공모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사업을 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하고, 지정 공모는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자립 강화 등 3개 분야다.
신청 대상은 성평등 촉진 등 지원 분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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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1개 사업 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200만 원 증가된 1000만원인데, 다만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전자우편은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은 1월 13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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