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반환보증 활용 소개
#1. 임차인 A씨는 얼마전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2.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모두 반환보증을 가입한 덕분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걱정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꿀팁 200선-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소개했다.

   
▲ 금융감독원은 5일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걱정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꿀팁 200선-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소개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수준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해야 한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혹시라도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주택가격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에서 전세계약 관련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또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집주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이 경매나 법적 조치로 회수에 나설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금감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보증기관이 나뉘는 만큼, 어떤 기관의 상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 주금공의 경우 보증료율이 낮지만 '주금공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HUG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한 게 특징이다. SGI는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외 주금공과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