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기사가 실제 현장으로 복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 재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가 총 455명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이날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는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된 인원은 총 791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현장조사를 마친 8개사에서는 화물차주가 대부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장 조사 마무리 이후에는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우편 주소 오류나 수령 거부 등으로 명령서가 반송되면 공시 송달을 하고, 이후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 기사에게는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내리는 식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부 뒤엔 물동량이 다소 회복되고는 있지만, 산업별 격차는 아직 명착하다"면서 "
시멘트는 하루 동안 15만7000t이 운송돼 운송량이 평시(18만8000t)의 84%까지 회복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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