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측에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665억 지급 판결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소송 5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6일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혼 조정을 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다만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노 관장 측에 분할될 재산이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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