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되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오는 20일경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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