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방문·전화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돼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행대로 장외파생상품만 권유만 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시행된다”며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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