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오는 2023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적용해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가 가능하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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