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 장관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사(귀순의사)를 확인하고,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의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가 합동조사에서 배제됐고,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강제북송이 이뤄졌으며, 정부가 바뀌면서 탈북민의 귀순의사의 진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의사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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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사진=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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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국 전 살인 등의 혐의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되더라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조문도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첩보를 통해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가 우리 측에 귀순의사를 밝힌 것을 들어 '귀순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이 흉악범에 해당해 귀순 후 우리국민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
통일부는 이날 입법예고 이후 40일간의 국민여론 수렴 과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과정을 거쳐, 국회 제출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입법 시기는 내년 3월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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