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10.29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해 오는 9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 회의에서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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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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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10.29참사 예방과 수습 과정이 미흡했다는 사유로 주무부처 장관 문책을 촉구함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 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라며 이 장관 문책이 ‘국정조사 대전제’라며 해임건의안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기국회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 정부여당과의 2023년도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자 주도권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정조사에 앞선 ‘정쟁’ 확대이자, 예산안 협상에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해 여야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 가능해 민주당(169석)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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