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5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사업자정보가 익명 처리돼 처음으로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정보를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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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이는 2020년 8월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식별화(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된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위 산하 5개 기관이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했으며,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 및 익명 처리를 담당했다.
개인사업자정보는 크게 기본 정보, 재무 정보, 금융 정보, 평가 정보 등 총 4개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된다.
기본 정보를 통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개요와 휴폐업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 항목은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연도, 지역, 업종, 종업원 수 등이다.
재무 정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액과 부채 등을, 금융정보에서는 예금대출 정보와 보증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평가정보를 통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정보('우수', '양호', '보통 이하' 등 3단계로 범주화)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와 참여 기관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한 뒤 개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됐다.
연령, 종업원 수, 업종정보 및 주소(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A씨의 '41세, 종업원 15명, 중구 효자동'이란 개인정보는 '40대, 종업원 10~20명, 중구'로 비식별 처리했다.
다만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제공한다. 개방데이터 1건은 하나의 개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컨설팅업체나 핀테크(FIN-Tech·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회사 등이 이번 개방 정보를 활용해 상권분석 및 창업 컨설팅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금융유관기관 중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 차량 진위, 보험 가입 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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