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표 12억원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 적용
"가수요 증가로 미분양 해소 기여 전망…고가주택 기준 재고해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앞으로 종합부동산세제상 다주택자 기준이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바뀐다. 세 부담 완화로 2주택자를 비롯한 일부 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정부와 여야가 종부세상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지역 여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종부세상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지역 여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한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는 사실상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간주했다.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2주택자=다주택자’ 공식이 깨지게 됐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 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부부공동명의자 기본공제는 18억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시작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현재 2주택자를 비롯해 시장 참여를 고려 중인 가수요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분양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까지 종부세를 제외한다면 가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며 “미분양 증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지금 당장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상이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가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분양이 4만7000가구 규모에서 연말까지 6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은 가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수요자 시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현재로썬) 불가능하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가수요가 가미된 실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주택 기준 재설정을 비롯해 등록임대사업 활성화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2009년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었는데 13년여가 지난 지금 12억원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고가주택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 임대주택등록제도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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