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인천공항 입찰, 무리하진 않을 것"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고려해 시행했던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인천국제공항 사업자 선정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라 면세점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인천공항은 제1 여객터미널(T1)과 제2 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지만 흥행은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 종료로 면세점들이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무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연 매출 2조원을 웃돌던 시장이다. 임차료를 받는 인천공항 측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다. 면세점들은 이번에 들어가면 향후 10년의 사업 권한이 좌우되는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인천공항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 업체들의 호응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달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감면 제도 및 계약 변경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2019년 대비 여객수가 40% 이상 감소한 달은 임대료에서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매출과 연동하는 품목별 영업요율 형태로 한시적 변경을 했었는데,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났으니 이전과 같은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고정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면세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은 한달에 10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 중소·중견 업체들은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더욱 고민이 깊다. 

제2터미널에 입점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제1 여객터미널 업체들이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다 입찰을 포기하면 결국 업계 선두인 롯데와 신라만 남지 않겠냐"며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기 이전 롯데와 신라의 양강구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항이용률이 늘어난다고 해서 면세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회복세긴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30~40% 수준에 그친다.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인천공항 입찰조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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