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 혐의가 불거지면서 총사퇴를 선언했던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이 사퇴를 번복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개최된 금투협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사퇴 여부에 대한 총회에서 총 153명의 조합원중 1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사퇴 찬성 41명, 사퇴 반대 71명, 무효 2명, 기권 1명 등 총 득표수 중 61.74%가 노조 집행부 사퇴에 반대한 것.

앞서 금투협 노조 집행부는 최근 노조위원장이 미신고계좌를 이용해 9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위기에 처하자 지난 11일 총사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일방적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신임 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찬 금투협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했다며 감봉 3개월과 과징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지위상 주식 매매 신고가 유예된다는 내부 통제기준을 들어 금감원 제재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지난 21일 금투협은 '주식매매 관련 규정변경 설명회'를 개최해 직원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 30회 이내에서만, 내년부터는 연봉의 50%이내 금액에서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와병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매매 신고를 하도록 해 주식매매 신고 유예 규정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