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청년일자리 창출법' 발목…민생·경제살리기 뒷전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대통령의 청년일자리 법안 통과 읍소…국회 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

조선시대 노론 소론 간의 정쟁을 보는 듯하다. 국회에서의 잦은 정쟁에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법’ 얘기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에 하소연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 현황, 근본 원인

2015년 지금의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률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취직을 못해 휴학하는 대학생은 45만 명에 달하며 이는 7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의 고용동향에서 전체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지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고용동향을 밝히는 청년 실업률 수치는 10.2%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이다.

   
▲ 현실적인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 행태는 그만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되도 않는 정쟁을 그만 두어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미래세대인 20대 청년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근본적 원인은 한국의 저성장 기조와 기업들의 고용긴축,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 민노총 및 한국노총이 대변하는 대기업 귀족노조, 노조의 억지에 끌려가는 노사정위원회, 각종 규제와 칸막이 법으로 인해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의 속내가 맞물려 취업시장에 나선 청년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누가 나서도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변화는 꾀할 수 없다. 이를 풀 수 있는 건 국회뿐이다. 하지만 여야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청년 일자리 창출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관련 법안 통과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고 여당은 무기력한 대응만 일삼고 있다.

경제활성화의 주인공은 기업

경제활성화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거래가 더욱 많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된다. 관건은 경제활성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이다.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며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공기업과 정부는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아니다. 기업이 주인공이다. 하나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기업은 불리하거나 폭 좁은 어항에 가두어 놓아진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국회에서 발목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서 보다 넓은 어항에 풀어놓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3년 가까이 계류 중인 청년 일자리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있다.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한 뒤로 여야,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한 내용에 딴지를 걸고 있는 셈이다.

선동이나 일삼는 새정치민주연합…대안 없는 반대

단적으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민영화가 가능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요설이며 선동이다.

우리나라는 국공립병원 몇 곳을 제외하면, 국민 의료 수요의 95% 이상이 사립, 민영병원으로 영위되는 ‘의료민영의 나라’다. 의료민영화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허상인 셈이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논의하면서 각종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심평원의 공무원 나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분야의 가격은 전문가인 의사집단이 아니라 공무원이 정하고 있다.

   
▲ 국회에서의 잦은 정쟁에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법’ 얘기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에 하소연했을까. /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민영화라는 화두를 꺼내려면, 심평원의 의료수가 결정이 전적으로 민간전문가 집단에게 주어지는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기여/보장에 따라 전적으로 자유를 허한다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에 가능하다.

의료민영화 반대? 대기업 특혜 법안? 현실적인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 행태는 그만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되도 않는 정쟁을 그만 두어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미래세대인 20대 청년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한다.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국회에서의 정쟁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