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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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사진=김상문 기자 |
13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게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조류 예측 분석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는 이유로 정보 미공개 결정을 통지해 공문서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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