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자금 이체시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 폐지"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보안카드가 사라진다.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지문·홍채인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지원센터 2차 데모데이(Demo-day)’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자금 이체시 보안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이와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자금 이체시 보안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시 지문·홍채인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4개 핀테크사와 국내 금융사가 공동상품개발 등 M.O.U를 체결하고, 10여개 업체가 자사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했다. 유럽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인 level39과 핀테크지원센터도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M.O.U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