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염병에 따른 가축의 사체 처리 때 표준 원가 기준을 마련, 활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의 가축을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해야 하지만, 그간 사체 처리 표준 원가 기준이 없어 각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 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분석, 표준 원가 기준을 마련했다.

   
▲ 돼지농장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안락사, 사체 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 비용을 산출하고 매몰, 이동식 열처리, 랜더링(고온·고압처리) 등 사체 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 계산서를 만들었다.

돼지는 100kg 기준 2000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 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 9800원, 랜더링 방식은 6만 2100원이 산정됐다.

아울러 산란계는 2kg 기준 10만 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 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 이동식 열처리 방법의 경우는 2122원, 랜더링 처리는 2368원이 각각 산출됐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 원가가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 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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