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 한해 동안 공익제보를 한 42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1억 1905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과 허위공사비 청구를 제보해 수입 회복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제보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40명에게는 794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원), '불법 하도급·위험물 불법 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원) 등이다.  

택지조성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는 경기도가 징수한 과징금 8457만원의 30%인 2538만원을 보상금으로 줬다.

철도건설 현장의 허위 공사비 청구 제보자에게도 환수한 공사비의 30%인 1427만원을 제공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되고,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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