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 측은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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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 측은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의견을 내놨다./사진=김상문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소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손 회장은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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