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불량 판매자' 제재 방안 마련 추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11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3646건으로 집계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사유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91건(21.7%)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계약해지나 위약금’ 472건(12.9%), 청약 철회 462건(12.7%), 부당 행위 281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가품 관련 피해구제도 최근 4년간 14건 접수됐다.

이처럼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짝퉁 판매 등이 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에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이는 ‘불량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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