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환급률은 전체의 30% 수준에 그쳐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일명 은행의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일명 은행의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차지하는 건수는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은 4만2203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피해자에 대한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은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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