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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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전경./사진=충청북도 공식블로그 |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시켰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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