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뻥튀기 청약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IPO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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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뻥튀기 청약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IPO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사전수요조사 허용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 설정한다.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틀 동안 진행되던 기관 수요 예측 기관을 7일 내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가 자본시장법 규제로 금지돼 있다.
청약 배정 단계에서는 주관사 책임 아래 주금납입 능력 확인을 통한 청약과 배정을 실시한다.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만일 주관사가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 정지 등 제재가 이뤄진다.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의 경우 주관사에 의해 배정 물량 대폭 축소, 향후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패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확대를 통한 적정 균형가격의 조기 발견이다. 현행에서는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이 63~260%다. 이를 60~400%까지 확대함으로써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 형성 후 상한가), ‘따상상’(따상 이튿날 상한가)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이는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실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뻥튀기 청약의 해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 경쟁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반복됐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관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초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기관 수요 예측에서 나온 주문은 무려 1경5203조원에 달했다.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5000억원의 수요를 제출한 것이 밝혀진 후 뻥튀기 청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조기에 발견해 투자자들이 적정 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IPO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진입 문턱을 높이면 시장 경직만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만 13개 기업이 IPO를 철회했다”면서 “올해 상장을 철회한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IPO 문턱까지 높이면 경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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