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 전에 알아보세요...홈쇼핑 보험판매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9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TV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7.4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도 5.71%에 비해 1.7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 TV광고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광고와 다른 보험금 지급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사진=KBS캡쳐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홈슈랑스'는 홈쇼핑 방송을 본 고객들이 전화를 걸어 가입문의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바운드 TM(텔레마케팅)과 유사한 비대면 채널이다. 소액단품형 상품을 팔기 쉬워 손해보험사 상품과 생명보험사의 상품 판매가 7대 3의비중을 차지한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홈쇼핑 보험 광고에서는 '코감기라도 언제든지 통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조건 치매만 걸리면 보장된다'는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상 감기가 들어 보상을 요구하니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하거나 질병보험의 경우 중증치매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장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TV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률은 광고 중 내용과 상이하거나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무조건, 횟수에 상관없이 등)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TV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면서 고객의 해지율도 늘었다. 2013년도 TV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해지율은 5.25%, 2014년에는 8.22%로 1년새 2.95%포인트나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 상품이 어려운 측면과 광고 방송 시간의 한계에 따른 설명 부족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불완전판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