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녹색부문 자금지원 활성화,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개선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녹색분류체계 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녹색분류체계 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해당 시스템은 금융회사 실무진들이 투자대상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녹색분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후리스크 관련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대응수준을 상향화하기 위해 마련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한층 더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침서는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사업환경·전략 △지배구조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중 리스크 관리 부문을 강화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 및 관련 기후 시나리오 분석 내용 등을 새로 추가했다. 

BCBS 원칙은 신용, 시장 등 리스크 유형별로 기후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도 국내 금융사가 BCBS 원칙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의 수준이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년 중 시범 실시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의 지침서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증권사(조사·분석), 자산운용사(의결권 행사), 보험사(언더라이팅) 등 권역별 기후리스크 관련 내용의 지침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금감원 외 10개 금융사(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키움증권, 이지스자산운용)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또 연구기관으로 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주한 외국대사관(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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